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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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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08: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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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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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위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
2.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및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 가지지 못하도록 주장.
3.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수호 목적으로만 행사돼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설명]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위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번 제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거부권을 10번이나 행사한 대통령을 제안한 윤호중 의원과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수호를 위한 장치로만 사용돼야 하며, 대통령이 가족이나 측근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원포인트 개헌: 특정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거부권: 헌법상 대통령이 법률안 제정을 반대하거나 확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킵니다.

[태그]
#ConstitutionAmendment #대통령거부권 #원포인트개헌 #민주당 #윤호중 #헌법 #국회 #정부 #수립 #권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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