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태료 처분 절차상 하자 인정하고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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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14:12 댓글 0본문
1. 국민권익위,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 인정하고 B시 등 7곳에 시정 권고.
2. A씨가 과태료 납부 후 이의 제기 불가능한 사실 안내 누락 절차상 오류로 판단.
3. 김태규 부위원장, 행정청은 절차상 오류 시 스스로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 처분 절차상 오류로 판단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과태료를 납부한 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권익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B시 등 7곳에게 해당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청이 스스로 절차상 오류를 인정하고 취소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과태료: 법이나 규정을 어겨서 발생한 범칙에 대한 처분으로 돈을 납부하도록 하는 징벌적인 조치.
- 이의 제기: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조사나 변경을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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