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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서실장 "특검은 보충적 제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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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00: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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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비서실장 특검은 보충적 제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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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특검법 도입에 대해 순서를 지켜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정 실장은 특검을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시행하는 제도로 소개하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해당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3. 이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외압 문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언급했다.

[설명]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특검법에 대해 발언하며, 특검은 보충적이고 필요할 경우에만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의 주장은 수사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정당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외압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수검사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 특별 수사를 위해 정부에 의해 임명된 특검이 수사를 담당하며, 보통 일반 법무부 검찰보다 더 강력한 수사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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