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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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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3 22: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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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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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심의위 부적절한 업무 처리 및 통신망 확인 논란 발생
2.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통신심의 지원 업무 처리 문제 포착
3. 방송민원 처리 속도 및 투명성 문제도 지적
4. 방송통심의위원 2명, 통신소위 심의자료 부실 제공 판명

[설명]
방송통심의위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통신심의 과정의 문제가 감사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특히 방송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업무처리 속도에 대한 문제도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심의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준말로, 방송 콘텐츠의 심의와 통제를 담당하는 기관
- 통신소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준말로, 통신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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