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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보법 위반 정보 확인 실패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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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0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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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보법 위반 정보 확인 실패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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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보안법 위반한 정보 심의 요청 미처 확인하지 않음.
2. 감사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지적.
3. 국보법 위반 사안 처리 지연, 일반인들에게 불법 정보 유통.
4. 국정원과 경찰이 사안을 넘겨받아 처리하며 심의 자료 부실 확인.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정보 심의 요청을 받았지만, 해당 정보가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며, 국보법을 위반한 불법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여러 달 동안 유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안의 처리가 지연되어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매체에 노출되는 방송물이나 정보통신 기기의 이용 등을 검토하는 기관.
2. 국보법: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3. 감사원: 국가의 회계, 재정, 경제 등을 감사하는 조직.

[태그]
#BroadcastingCommunicationCommittee #국보법 #감사원 #정보유통 #심의요청 #업무처리 #불법정보 #부적절한행위 #국정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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