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 발의...부총리급 기획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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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1 18:15 댓글 0본문
1.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7월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
2. 새로 신설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정책기획·평가를 담당하며, 관련 예산 조정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3. 정부와 국민의힘은 협의를 통해 이번 개편안을 합의하고, 7월 1일에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합동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설명]
정부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총리급으로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는 정책기획과 평가, 예산 조정 등을 담당할 예정이며, 정부 내에서 해당 분야를 전담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합의를 통해 해당 법안 및 정부의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부총리급: 부총리급은 부총리급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부서를 의미합니다.
- 인구전략기획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문제에 대한 정책기획 및 실행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를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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