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통합 징수, 더 효율적인 방송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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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08:14 댓글 0본문
1. 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
2.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한 징수 방법 명시,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 협의 가능.
3. 통합 징수 원칙을 통해 공영방송 유지&발전을 위한 논의.
4.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와 관련한 개정안은 이견으로 보류.
[설명]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관리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야당이 주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징수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유지·발전을 위한 대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와 관련한 대기업 계열사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지만, 이를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용어 해설]
1. 수신료: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듣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요금.
2. 통합 징수: 다수의 요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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