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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하는 특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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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30 05: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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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하는 특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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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전자정보 수색 제한 법안 발의.
2. 법안은 수사 목적 달성 시 압수 대신 수색·검증 강화.
3. 저장매체 정보 수색 시 관련 정보만 출력·복사, 원본 제출 필요 시에만.
4. 수사기관은 계획서 제출하여 압수 영장 청구, 48시간 내 불필요 정보 삭제 의무.

[설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자정보 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 목적을 달성할 때 압수 대신 수색과 검증을 강화하고, 저장매체 정보 수색 시에는 관련 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사하며 원본은 필요 시에만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계획서를 제출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얻은 경우 48시간 내에 삭제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수색: 수사 대상자나 관련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장소나 물건을 뒤지는 과정.
2. 압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을 법 집행기관이 잠식하는 것.

[태그]
#ElectronicInformation #압수수색 #특례법 #전자정보 #수사기관 #정부발의 #법안 #조국혁신당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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