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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국회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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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2 02: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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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국회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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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내년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발의
2. 국민의힘은 예산 부족 이유로 반대하며 특별조치법 강행시 위헌 심판 제청도 검토
3. 특별법은 정부의 집행 권한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이 발의되어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하는 행정행위로 전부 들어가는 것이라는 주장 확산
4.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저출생대응기획부 제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위헌 여부까지 제기할 예정이다. 특별법의 특성과 정당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국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제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용어 해설]
- 특별조치법: 특정한 사정이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이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처분적 법률: 정부의 결정에 따라 특정한 혜택이나 제재를 부여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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