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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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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9 14: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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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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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특례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2. 법안은 수색과 압수를 분리하여 검증만으로 수사 가능하면 압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3. 수색 시 선별 압수 방식을 통해 정보 추출, 복사 후 필요없는 정보는 48시간 이내 삭제하도록 규정.
4. 검찰의 불법적인 전자정보 수집 및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범죄 처벌 조항도 포함.

[설명]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국회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사 시 수색과 압수를 분리하여 검증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면 압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 압수 방식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고 48시간 이내에 필요없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전자정보 수집 및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범죄 처벌 조항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발생하는 정보를 수사나 조사 목적으로 검사하거나 압수하는 절차
- 선별 압수: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고 나머지 정보는 삭제하는 방식
- 특례법: 특정 분야에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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