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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 특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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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9 12: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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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표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 특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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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하는 특례법 발의
2. 법안은 수색·검증과 압수 분리, 선별 압수 방식 도입 포함
3.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해야하며 48시간 내 불필요 정보 삭제 의무화

[설명]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이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특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하는 원칙을 담고 있으며, 선별 압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필요한 정보는 48시간 내에 삭제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조 대표는 이 법안을 통해 불법적인 전자정보의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압수수색: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곳에서 자료를 가져오고 조사하는 절차
- 선별 압수: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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