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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22대 국회서 즉시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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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1 18: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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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22대 국회서 즉시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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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개원 직후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 예정.
2.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부의 민생위기 대응 의지 부재로 법안 처리 촉구.
3. 특별조치법은 소비 촉진 및 자영업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함.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에서 즉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여당의 수용 의사를 보이지 않아 법안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이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법안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정부의 입장이 매우 강경하며 해당 주장은 비약된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민생회복지원금: 시민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지원금.
2. 특별조치법: 특정 사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

[태그]
#SpecialAct #민생회복 #의회 #소상공인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정부대응 #민생위기 #지원금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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