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전자정보 수사 방법 특례법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9 00:09 댓글 0본문
1. 조국 대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수집·복제·활용 제한하는 특례법 발의.
2. 적절한 수색·검증 절차 도입, 압수 방식 변경안 포함.
3. 정보 필요 사유, 검색어 등 구체적 계획서 제출 의무화.
4. 형사처벌 규정 추가, 48시간 내 불필요 정보 삭제 의무화.
5. 조 대표, 불법 정보 수집·복제를 범죄행위로 간주.
[설명]
조국 대표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특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적절한 수색과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압수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사생활 보호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정보 필요 사유와 검색어 등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서를 제출하는 의무화, 형사처벌과 48시간 내 불필요 정보 삭제 의무 추가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 대표는 불법 정보 수집과 복제를 범죄행위로 간주하며, 혁신당 의원들에게 법안 공동 발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 압수수색: 형사 소송 중에 검사나 경찰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을 찾아가 빼앗는 행위.
- 선별 압수: 저장매체 정보를 압수 또는 수색할 때, 관련 정보만 출력 또는 복사하는 방식.
- 형사처벌: 법에 따라 범행에 대해 항소되는 처벌.
[태그]
#ElectronicInformation #조국 #수사기관 #압수수색 #정보보호 #범죄행위 #형사처벌 #피해최소화 #체계적절차 #정보삭제 #혁신당 #법안발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