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군기훈련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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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12:13 댓글 0본문
1. 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군기훈련 전면 금지 결정.
2. 훈련병 체력부족으로 인해 결정, 훈련 중 뜀걸음 등 중단.
3. 군기훈련 승인권자 대대장급으로 상향 조정 및 육해군 차별 운영.
[설명]
국방부가 신병교육대 사고로 인해 훈련 중인 훈련병의 체력 미흡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훈련병을 제외한 다른 군인들에 대한 군기훈련은 유지되며, 승인권자는 대대장급으로 상향되고 일부에서는 차별 운영이 일부 변경됩니다.
[용어 해설]
1. 체력단련 방식 군기훈련: 체력 강화를 위해 뜀걸음,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걷기 등 체력에 집중된 군사 훈련 방식.
2. 대대장급: 대대 단위를 지휘하는 장교들로 구성된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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