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안 논의, 노란봉투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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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7 22:13 댓글 0본문
1. 22대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논의.
2. 사용자 범위 넓히면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갈등.
3.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교섭 요구와 손해배상 논란.
4. 교섭 정책과 재산권 보호 간 충돌로 논의.
5. 환노위,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개최.
[설명]
국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강력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핵심 논란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면서 노조법의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교섭 요구와 손해배상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권 보호와 교섭 정책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지칭하는 단어로, 노동법에 대한 공론화와 논의를 의미합니다.
-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줄여 말한 용어로, 국내 노동법에 관련된 법률을 일컫습니다.
- 교섭 요구: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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