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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관련 규정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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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7 22: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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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관련 규정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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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 신병교육부대, 사망 사고 후 규정 개선안 발표
2. 규정 어기던 군기훈련 제한하고, 체력단련 종목 제외 결정
3. 국방부, 규율 위반 시 개인소명 단계 등 승인 절차 강화
4. 나흘 간격 체력 단련 및 휴식시간 등 규정 추가
5. 온도 상승 사고 예방 대책, 혹서기 기간 6월 1일~8월 31일로 연장

[설명]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부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기훈련 관련 규정이 개선됐다. 규율 위반 시 개인소명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온도 상승으로 생길 사고를 막기 위해 대책이 강화됐다. 군 기훈련의 안전과 훈련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용어 해설]
체력단련: 군인이 체력을 단련하고 강화하기 위해 하는 운동 및 활동
군기훈련: 군대에서 신병 및 훈련병에 대해 규율을 강화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
혹서기: 기존의 온도나 날씨와 달리 갑작스러운 추위를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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