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요청에 따라 조치된 국감 위증 혐의, 국민의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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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20:10 댓글 0본문
1. 국회 정무위는 임윤주 전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결정.
2.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회의 불참하며 무죄추정 위반 주장.
3.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서에 따라 임 전 실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
4.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설명]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수처에 임윤주 전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회의를 불참하고 무죄추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국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 예정이며, 해당 인물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고발: 법에 따라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행위.
- 국회증언감정법: 국회에서의 증언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마련된 법률.
- 징역형: 범죄자에 대해 선고되는 구속 형벌 중의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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