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병역 비리 관련하여 경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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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0 05:08 댓글 0본문
1. 감사원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 미필자로 병무청의 처분을 불복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됨.
2. 은 전 위원장은 과장에게 자신의 아들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고발 취하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참고자료 송부.
3. 병무청은 아들이 귀국 약속 후 재출국하며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재고발됨.
[설명]
감사원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 미필자로 병역법을 위반한 사안과 관련하여 경징계와 징계 요구 등을 발표했다. 은 씨는 병무청의 결정을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며, 은 전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고발 취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받았다. 은 씨는 재출국 후 귀국 약속을 어기고 귀국하지 않고 있어, 병무청은 재고발 조치를 취했다.
[용어 해설]
- 병역법 위반: 국가의 군대에 소질이 있는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경징계: 부정행위 등에 대한 징계로, 주로 경고, 징계감봉, 감봉, 면직 등을 이르는 용어
- 청탁금지법: 공무원이 권한과 업무에 관련하여 부정한 혜택을 요구, 수수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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