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민생법안 처리 단 한 달만에—알릴 것 없이 성폭력범죄처벌 등 주요 4개 법안 법사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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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20:08 댓글 0본문
1.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 처리, 이번엔 성폭력범죄처벌 등 4개 법안 법사위 통과.
2. 딥페이크 방지 관련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처리 예정.
3. 양육비 선지급제, 판사 임용법조 경력 완화 등도 법사위 통과.
4. 거부권 행사한 법안 재표결 시 찬성 표결 3분의 2 이상 필요.
[설명]
한 달전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한 국회가 새로운 4개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소집합니다. 이에는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부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판사 임용법조 경력 요건 완화도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표결 시 찬성 표결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딥페이크: 심층학습 기술을 사용해 인공적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음성 등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기술.
2.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성착취물 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3.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를 먼저 지급받게 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받아내는 제도.
4. 거부권: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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