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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4법, 검찰총장 공소청장으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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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20: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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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4법 검찰총장 공소청장으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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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며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할 예정이다.
2. 검찰의 수사권을 중수청, 기소권을 공소청으로 나누어 정치검사 양산을 막을 계획이다.
3. 검찰총장을 개헌을 통해 공소청장으로 변경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설명]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중수청, 기소권을 공소청으로 나누어 정치검사를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의 직위를 개헌을 통해 공소청장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당은 정당, 사회단체, 검찰,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검찰 개혁에 대한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수청: 검찰의 수사권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 중대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청이다.
- 공소청: 검찰의 기소권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 기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이다.

[태그]
#ProsecutionReform #검찰개혁 #공소청 #중수청 #개헌 #정치검사 #검찰총장 #공소청장 #법안 #국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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