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미이행 시 상속 배제, '구하라법'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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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08:07 댓글 0본문
1. 가족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이 제한되는 '구하라법' 소위 통과.
2.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 10여 건 병합해 의결.
3. 법무부의 2022년 제출로 약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눈앞에.
4.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설명]
가족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법무부가 2022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결과입니다. 법안이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가족의 상속이 제한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부양의무: 다문화가정, 노인 등 취약 계층을 가족이 부양해야 하는 법적 의무.
2. 구하라법: 부양의무 미이행 시 상속이 제한되도록 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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