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사, 부적절 발언으로 인한 징계 아닌 주의 환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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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10:14 댓글 0본문
1. 외교부,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대사 정재호에게 주의 환기 조치 결정.
2. 갑질 등 비위 의혹 제보한 제보자 A씨의 신고 대부분 관련 증거 없어 조사 종결.
3. 정 대사의 주재관 비판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징계 취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
4. 외교부, 정 대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부인하며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결론.
[설명]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대사인 정재호에 대해 징계 대신 주의 환기 조치를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 외교부 진행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제출한 비위 의혹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중 관련 증거 없어 조사를 종결했다. 정 대사의 부적절 발언은 인정되었으나 징계는 실시되지 않을 예정. 또한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외교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일 결론을 내렸다.
[용어 해설]
1. 주의 환기 조치: 징계가 아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
2. 갑질: 위협이나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약탈하거나 억압하는 행위.
3. 청탁금지법: 국가직 상급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상급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행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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