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소청 설립 등 검찰 권한 분산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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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12:14 댓글 0본문
1.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기소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3차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할 필요성 주장.
2.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입법 취지 훼손되었다는 우려 제기.
3. 서보학 교수는 검찰 제도 혁신을 통해 검사들에 의해 파괴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
4. 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검찰개혁의 종착점이라는 공감대 형성.
[설명]
22대 국회에서 서보학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인물들이 검찰개혁을 토론하는 이야기가 뜨거운 감정을 부른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법 집행 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검사들의 권한 남용을 막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가 기소청을 설립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야권과 집권당 간의 입법 과학이 뜨거운 감정을 자아내고 있다.
[용어 해설]
- 기소청: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기관
- 시행령: 법령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 야당: 집권하지 않은 정당
- 검수원복: 검찰의 수사권을 전문기관에게로 복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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