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 규정" 진상규명 거부 →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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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12:15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토론회 도중의 수의계약을 의심하며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 제기
2. 수의계약 관련하여 국정조사 요구와 대통령 진상규명 거부 시 국정조사 추진 방침
3. 민주당, 수의계약 업체 특혜 의혹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설명
4.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서영교 의원, 수의계약한 업체 특이점 제기하여 상임위 소집 요구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토론회 중 수의계약 관련 불법성을 주장하며,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통령과 국민의 진상규명 거부 시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업체 특혜 의혹과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서영교 의원이 특이점을 제기하여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수의계약: 일정 금액의 특정 품목 또는 용역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공급하는 계약
- 국가계약법: 국가 기관이 구매나 공사 등을 위해 계약체결 시 지켜야 할 법률
- 국정조사: 국회가 정부나 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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