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재호 주중국 대사 갑질 의혹 관련 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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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18:14 댓글 0본문
1. 외교부는 정재호 주중국 대사의 갑질 의혹 감사 결과 발표.
2. 외교부, 정 대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결론.
3. 정 대사, 주재관 대상 교육과정에서 일부 부적절 발언으로 비판받아.
4. 외교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설명]
외교부는 정재호 주중국 대사에 대한 갑질 의혹을 조사한 결과, 징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과정 중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징계나 신분상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증거가 없다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갑질: 조직 내에서의 권력을 행사하여 상대를 몰아세우거나 부당한 태도를 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2. 청탁금지법: 공공기관의 공무원, 교사, 의료인, 경제인,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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