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안 논의는 무산…21대 연금특위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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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05:12 댓글 0본문
1. 국회, 연금개혁안 논의는 무산되고,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활동이 종료되었다.
2. 보험료율 9%에서 13% 인상 등 소득대체율 논쟁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실패했다.
3. 연금특위는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설명]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무산되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론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연금특위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스웨덴 출장계획도 취소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보험료율: 국민이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보험료의 비율
-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대상자가 연금을 받을 시 현재 소득의 어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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