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총인건비에서 제외, 지방 공공기관 직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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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16:06 댓글 0본문
1. 행정안전부, 출산축하금을 총인건비에서 제외 결정.
2. 출산축하금 지급을 위해 다른 복리후생비를 줄여 총인건비 한도 조정.
3. 내년부터 지방 공공기관 직원 출산축하금 등 총인건비에서 제외.
4. 출산지원금은 둘째 2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 지급.
[설명]
행정안전부가 출산축하금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출산축하금을 주기 위해 다른 복리후생비를 줄여 총인건비 한도를 맞추던 한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지방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과 기타 혜택이 총인건비에서 제외되어, 직원들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지원금은 둘째에 200만원, 셋째 이후에는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출산축하금: 고용주가 직원이 출산한 경우 축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 총인건비: 기관이 지출하는 인건비 총액, 급여와 각종 복리후생비를 포함.
- 복리후생비: 기관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급여 이외의 혜택 및 복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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