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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양육하지 않은 부모 상속자격 박탈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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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1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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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법 양육하지 않은 부모 상속자격 박탈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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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가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법안소위 통과됐다.
2. 구하라 인터뷰중인 서영교 의원이 구하라 씨의 사례를 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 법안 시행시기 논란,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변경된 것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4. 서 의원은 법안 시행을 미루는 것을 비판하며 신속한 시행을 요구해왔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가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의 법안소위 통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구하라 씨처럼 부모에게 양육을 받지 못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구하라 씨의 사례를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소위 결정 과정에서 법의 시행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시기를 미루는 것을 비판하며 빠른 실행을 요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구하라법: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법안
- 상속권: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상속받는 권리
- 법안소위: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소위

[태그]
#GooHaraLaw #양육부모상속권 #법안소위 #서영교 #구하라법통과 #상속권박탈 #법안시행시기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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