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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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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05: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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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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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 감사 결과,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한 갑질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결론.
2. 정 대사는 부하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주의 환기 조치만 받을 것.
3. 주재관 A씨 폭언으로 신고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지만 불문종결 결론.
4. 정 대사는 징계 대상은 아니라며, 감사 결과를 통해 관련 의혹 전체를 불문종결 처리.

[설명]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한 갑질 의혹 및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외교부에서 감사를 통해 조사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정 대사에게 구두로 주의 환기 조치만 취할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징계나 신분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재관 A씨의 갑질 폭언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도 조사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문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갑질: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폭언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 청탁금지법: 정치인, 공직자 등에게 사절, 금품 등의 요구를 금지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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