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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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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20: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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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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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킴
2. 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지난해 발의 후 야당의 독주로 통과시킨 것을 비판
3. 정부는 특검법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로 비난하며 거부권 행사 여부에 주목
4.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

[설명]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주도하여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뤄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채상병: 해병대에서 사용하는 계급명 중 하나로, 사병과 일병 사이에 위치한 계급을 가리킵니다.
2. 특검법: 특별검사법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임명되는 특별검사를 규정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3. 거부권: 대통령 등이 국회의 법률을 승인하지 않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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