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미결 수사 시 특검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3 18:15 댓글 0본문
1.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린 후 특검 논의 가능성 언급.
2.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제안.
3. 김건희 여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힘.
[설명]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채상병 특검법 관련하여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고 미진한 점이 있을 때 특검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제안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토로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관련 사건에 대해 특검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
2. 공수처: 공공기관 부패수사처로, 고위 공직자 등의 부패 및 비리 수사 기관.
[태그]
#SpecialProsecutorLaw #특검법 #진실규명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 #김건희여사 #공수처 #원희룡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