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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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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4 16: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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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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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의결.
2.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군사훈련 및 즉각적 조치 가능.
3.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열어 통과.

[설명]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 등의 도발을 경계하며, 군사훈련 및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는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이루어진 결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 해설]
- 9·19 남북군사합 : 1953년 9월 19일 체결된 한반도 비무력지대화 협정.
- 군사훈련 : 군대가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
- 도발 : 다른 측이 부담스러워하거나 감정이 고조되도록 하는 행위.

[태그]
#Government #남북관계 #정부 #한반도평화 #군사훈련 #북한도발 #한덕수 #군사합의 #안보 #국민안전 #안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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