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부로 폐기된 '방송3법' 73명에 의해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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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3 22:07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이훈기 의원 등 73명이 재발의.
2. 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인사 추천권을 강화하는 내용.
3.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강화 조항 추가됨.
4. 새 법은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 방문진 임기 종료에 맞춰 즉시 효력 발생.
[설명]
73명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로 폐기된 '방송3법'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 법안은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여 KBS와 MBC의 이사진 및 임기 종료에 대비했습니다. 이후에는 언론개혁 태스크포스를 결성하여 법 조론과 입법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방송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틀어 이른바 '방송3법'으로 불리며 공영방송의 운영과 관련된 법안을 통칭합니다.
- 방송편성규약: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고 공표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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