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살포 자제 요청 불가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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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3 14:07 댓글 0본문
1. 정부, 대북 살포 자제 요청 불가 입장 고수.
2.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중단하겠다는데 정부 입장 변동 없어.
3.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판결 내려, 표현의 자유 보장.
4. 자유북한운동연합, 김정은 사과하면 전단 살포 중단.
5. 정부, 경찰과 협의해 위급 상황 시 적절한 대응.
[설명]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 살포 자제 요청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발언에도 정부 입장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으며,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이 사과하면 전단 살포를 중단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경찰과 협의하며 위급 상황 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살포: 어떤 물질 등을 흩뿌려 퍼뜨리는 것을 말한다.
- 대북: 북한과 관련된 사안을 의미한다.
- 표현: 자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에 대한 인권과 자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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