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신청 관련 시간상 충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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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2 08:12 댓글 0본문
1. 국가인권위원회 김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신청 기각 시간과 관련한 사실 인정
2. 김 상임위원은 박 대령의 신청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음 날 해당 안건을 기각한 사실 확인
3.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김 상임위원이 "시간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함
4. 김 위원은 외부적 요인으로 입장이 바뀌었을 수 있다며 외압 관련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밝힘
5. 김 위원은 과거 국방부의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한 바 있음
[설명]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신청이 기각되기 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김 상임위원은 그 동안 약속했던 긴급구제신청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해당 안건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김 상임위원은 해당 사실을 시간적으로 인정했으며 외부적 요소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국방부의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한 적도 있었다.
[용어 해설]
긴급구제신청: 긴급한 상황에서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상황을 신고하고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
입장 번복: 한번 취한 입장이나 견해를 변경함을 뜻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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