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씨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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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05:09 댓글 0본문
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국 혁신당 대표 저격
2. 헌법 제84조 해석 논란, 형사 사건 중 대통령은 소추 불허 주장
3. 조국 대표, 학점 논란에 "엉터리"라 반박
4. 한 전 위원장 해석으로 검찰 권력 강화 논란
[설명]
한동훈씨가 헌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학점을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84조와 형사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혁신당 대표는 해당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한동훈씨의 학문적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논란은 대통령에 대한 소추와 검찰 권력 강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용어 해설]
- 소추: 특정 인물에 대한 형사 고발을 의미하며,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소제기: 형사소송법상 고발로부터 재판을 개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공소수행: 고발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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