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 보호 강화, 노란봉투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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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05:11 댓글 0본문
1. 환경노동위 원청 책임 강화 및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제한하는 개정안 상정.
2. 파업 노동자 보호 증진하는 노란봉투법, 21대 국회 폐기 후 22대 국회 재발의.
3.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상정, 시멘트 생산시 사용된 폐기물 정보 투명화 요구.
[설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포함한 환경 및 노동 분야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파업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상정되어, 시멘트 생산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및 노동 분야에서의 규제와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처리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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