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확대...육아비용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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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10:15 댓글 0본문
1.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
2.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3회로 늘어남.
3. 출산휴가 기간이 총 20일로 확대되고 난임치료 휴가도 늘어남.
4.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에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
[설명]
국회가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늘리며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한다. 이로 인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되며, 한부모 가구에게는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용어 해설]
- 육아휴직: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는 제도
- 양육비 선지급제도: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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