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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야당의 강행 법안 거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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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30 08: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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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야당의 강행 법안 거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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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다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
2. 세 법안은 야당이 국회에서 가결한 후 정부로 넘어왔고, 거부권 행사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
3. 대통령실은 법안을 반헌법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음.

[설명]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다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가결되어 정부로 넘어왔으며, 헌법에 따라 거부권 행사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국무회의의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특검법: 특별 수사팀을 꾸려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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