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 강화! 해고자 노조 활동 가능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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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02:10 댓글 0본문
1. 원내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이 '노란봉투법' 개정법률안 발의
2.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활동 가능하게 하는 내용 추가
3.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직장갑질 규정 강화합니다
4. 야당 포함한 87명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
5.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움직임 지지받으면서 진행 중
[설명]
주요 정당과 야당 의원들이 협력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에는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직장갑질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야당을 포함한 87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노력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을 보호하고 규제하는 법률
- 노조활동: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해 행동하는 활동
- 파업: 노동자들이 요구사항 수용이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멈추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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