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개인 금융거래정보 1200만 건 제공..본인 동의 40%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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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10:09 댓글 0본문
1. 정부, 최근 5년간 금융기관으로부터 1200만 건의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음.
2. 정보제공 후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수는 60%에 달하며, 사후 통보는 45%에 불과함.
3. 정부가 요청한 정보 중 가장 많이 제공받은 기관은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4.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문은 법률 개정안 마련을 통해 사후통보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설명]
정부가 최근 5년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200만 건의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 사후 통보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며, 정보가 가장 많이 제공된 기관은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문은 사후통보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향후 정책 방향성이 주목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본인 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후통보: 정보 제공 이후에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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