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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 대사관, 24시간 전 취재 신청 철회…관련 특파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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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6 16: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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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한국 대사관 24시간 전 취재 신청 철회…관련 특파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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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중 한국 대사관이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24시간 전 취재 신청·허가제를 철회한다.
2. 대사관은 사전 협의를 강조하며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 밝혔지만, 24시간 전 신청은 계속 부정.
3. 정 대사가 공관장 회의로 바쁜 상황에서 특파원들에 혼란을 준 점 유감 표명.

[설명]
주중 한국 대사관이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24시간 전 취재 신청·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 대사가 공관장 회의로 바쁜 상황에서 특파원들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유감스러워하며, 특파원들이 취재를 위해 사전 출입을 신청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24시간 전 신청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대사관 출입 시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 24시간 전 취재 신청·허가제: 특파원이 취재를 위해 24시간 전에 출입 신청을 해야 하는 규정.
- 대사관 내규: 대사관의 내부 규정으로, 출입 및 행동에 대한 규정을 포함.
- 국가보안 시설: 최상급 보안 등급으로 분류된 시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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