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 당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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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10:08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수정하여 대통령 후보 출마 시 당 대표 직임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
2. 예외 조항을 추가해 2026년 8월까지 당 대표 연임 가능하도록 함.
3. 회기 4년 준수를 위해 지방선거 등 상당한 사유 있을 시 사퇴 시한 변경 가능하도록 함.
4. 부정부패 연루자 직무정지 조항 삭제 및 권리당원 투표 결과 반영 등 내용 포함.
5. TF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 대표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경우 당 대표직 사임 시한을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후보 출마 시 당 대표직을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며, 예외 조항을 통해 당헌을 준수하면서도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사퇴 시한이 변경 가능하도록 합니다. 논란을 일으키는 부정부패 연루자 직무정지 조항 삭제 및 권리당원 투표 결과 반영 등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TF에서 논의된 내용과 이 대표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당헌: 정당의 구조와 기능, 당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헌장.
- 대통령 후보 출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공식적인 선언 행위.
- 사임: 비위로 사퇴함.
- 규정: 일정한 규칙, 조항이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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