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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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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22: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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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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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대선에 출마할 당대표는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한 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2. 부정부패 기소시 당원권 정지 등의 조항도 폐지 검토 중.
3. 당내에서는 도덕성 기준 완화 우려와 정치적 해석 논란이 제기 중.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에 출마할 당대표는 1년 전까지 사퇴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부패에 연루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할 경우 당원권 정지하는 조항 등도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당내의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대선: 대통령 선거
- 사퇴: 자진하여 직위를 내려놓음
- 당원권: 당원으로서의 권리
- 규정: 정해진 규칙이나 규제

[태그]
#PresidentialElection #의원총회 #부정부패 #도덕성 #민주당 #대표직 #당원권 #정지 #개정안 #규정폐지 #포석 #당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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