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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영방송 개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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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14: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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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공영방송 개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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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가 언론중재법과 공영방송 관련 법안을 제출하며 개혁에 나섰다.
2. 정 의원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공영방송 경영진에 국민추천·특별다수제 도입을 주장했다.
3.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을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4. 정청래 의원은 언론독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가 언론중재법과 공영방송 3사 관련 법안을 제출하여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공영방송 경영진에 국민추천·특별다수제 도입을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재제출했다. 또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을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언론독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용어 해설]
1.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이 편파적이거나 오보를 전달할 경우, 벌금처럼 추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규제 제도
2. 국민추천·특별다수제: 공영방송의 경영진이 국민의 추천에 따라 선출되거나 특별다수 의견을 따르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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