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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2대 국회 개원 맞아 5대 분야 '1호 법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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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22: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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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22대 국회 개원 맞아 5대 분야 1호 법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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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1호 법안'으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등 5대 분야를 선정했다.
2. '저출생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예정이다.
3. '민생 살리기'를 위한 소등세법, LH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
4.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생명공학육성법 포함하여 산업 육성 법안 추진한다.

[설명]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 개원을 맞아 '1호 법안'으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 개정, 민생 살리기를 위한 소등세법, LH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의 패키지 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생명공학육성법 등을 포함한 산업 육성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니, 국민들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소등세법: 소등세(소득세)에 대한 법률로, 소득세율이나 세율 조정에 관련된 법안을 의미합니다.
2.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 Housing Corporation)로, 주택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를 가리킵니다.
3. 생명공학육성법: 혁신적인 생명공학 기술 및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에 관련된 용어로써, 해당 분야의 관련 법안을 의미합니다.

[태그]
#NationalAssembly #국회 #법안 #민생 #미래산업 #지역발전 #의료개혁 #저출생 #소등세법 #생명공학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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