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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1주년, 대화에서 국적회복 허가 기준연령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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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5 2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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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청 1주년 대화에서 국적회복 허가 기준연령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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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국내외 재외동포 80명과 대화.
2. 청장, 국적회복 허가 기준연령 검토 중으로 밝혀.
3. 국내 여론 형성 위해 연구용역 수행 중.
4. 현행 국적법에 따라 65세 이상 재외동포 국적 회복 허가 가능.
5. 동포사회 요구에 따라 국적 회복 허가 기준연령을 낮추기 위한 노력.

[설명]
재외동포청이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내외 재외동포 80명과의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국적회복 허가 기준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재외동포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
- 국적회복: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
- 기준연령: 국적회복 허가를 받기 위한 연령 기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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