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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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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18: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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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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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공모와 뇌물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받음.
2. 국민의힘이 이화영의 대북사업을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부분으로 지목하며 이 대표를 비난.
3. 국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혐의로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선고.
4.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며 이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송금 공모와 억대 뇌물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화영의 행위를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지목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영에게는 국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다수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이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북송금: 북한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
2. 뇌물: 금품이나 혜택을 제공하여 부정한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3. 국회법: 국회의원의 자격, 선거, 직무 등에 관한 법률
4. 특검: 특별검사,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특정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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