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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이면 재판 중단?"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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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9 08: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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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이면 재판 중단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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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형사피고인인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될지 의문 제기.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언급하며 논의.
3.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반대 의견도 제시.
4. 거대 야당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우려하는 발언.

[설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이라면 형사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형사사건으로 형량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예시로 들며 이야기했습니다.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대한 해석을 두고 학술적 논쟁이 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으로 세우려는 노력을 우려하며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 형사피고인: 형사 사건에 피고인으로서 소추를 받은 사람.
- 헌법 제84조: 한국 헌법의 대통령에 관한 조항 중 하나로,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다루고 있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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