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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녀 출산·양육 가구 세제 혜택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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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0 02: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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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자녀 출산·양육 가구 세제 혜택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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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녀 출산·양육 가구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 현재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150만 원인데, 개정안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 자녀 세액 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세액공제 대상도 상향 조정된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녀 출산·양육 가구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150만 원인데, 증액된 법안에서는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자녀 세액 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며,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출산 및 양육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자녀 세액 공제액: 세금을 납부할 때 자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녀의 수에 따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결정된다.
- 기본공제액: 세금 납부 시 지출된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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